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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여, 58세)에게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 등 9,000원 상당 음식을 주문하고는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통고처분서조회, 즉심청구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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