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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377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상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와 달리 상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과의 공모 차용금 사기, 예비적 공소사실은 정을 모르는 A을 이용한 차용금 사기이다. 피고인들은 2005년 10월경 혼인한 부부로서,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F(주) 등 금융권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9년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I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년 7월경부터 4개 신용카드 회사(신한, 삼성, 롯데, 비씨)로부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을 받은 2,500만 원 상당, 친정 언니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친정어머니 E으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 등 도합 1억 4,4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2. 함께 국민은행 신창지점에 가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주식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09. 9. 11. 아버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9. 28.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2,000만 원, 2010. 1. 29. F(주 에서 1,000만 원,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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