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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고단10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다.

상피고인 B은 1995. 6. 7.경 캐나다로, 피고인 A은 1995. 7. 5.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사기 등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체류 중 2005.경 피고인들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피고인 A은 2006. 3. 22. 국적상실)하였다.

상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서울 노원구 C상가 D호에서 조명기구 및 전기재료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당좌수표 결제자금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1994.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분식집에서 피해자 F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1994. 3. 1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 석관동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1994. 9. 15.까지 변제하고, 상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지불기일 1994. 9. 15.)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I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1992. 6. 18.경 J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 1994. 2. 23.경 J은행에서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황이고,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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