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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3.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총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0:37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1107번 길 17 ‘OK 빌딩 ’에 있는 ‘ 다 사랑 치킨 피자 호프 분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부영 10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 벌금 전과가 있으며,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49% 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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