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총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11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향군로 1 ‘ 우 암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지 않은 점, 과거에 처벌 받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