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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총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1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총 3회, 무면허 운전 5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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