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4:35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 흥 리에 용 흥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금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