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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누35689
시정요구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망사업자들이 2014. 10. 17.부터 10.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하였는데, 원고가 그 무렵 위 접속차단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누158 판결 등 참조 .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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