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자연의 주식을 70% 보유한 상태에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가 2009. 6. 30. 위 회사의 주식을 20%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총주식의 비율이 70%에서 90%로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분 20%에 대응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3. 원고 A에게 취득세 8,176,170원, 농어촌특별세 817,60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2,336,030원, 농어촌특별세 233,58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들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C, 201동 102호에 발송하여 2014. 4. 7.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