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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1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9동 1105호 앞 복도 계단에 피해자 D가 아파트 내부 수리를 하기 위해 옮겨놓은 가족 앨범, 자녀 졸업 앨범 등을 담아둔 포장 박스, 유아 전문서적 등을 담아둔 포장 박스, 장갑, 모자 등을 담아둔 포장박스 등 시가 270만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74세로 고령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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