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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5126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스 디자인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통주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0. 피고와 사이에 ‘금액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쌍방협의하에 납품, 계약금 50% 중 계약일 100만 원 입금, 디자인 끝날 때 계약금 잔금 175만 원, 출고시 잔액 입금 확인 후 출고, 계약 위반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통주 포장박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0. 100만 원, 2015. 12. 15. 1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1. 제품의 소재를 보강하는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약정 납품기한인 2016. 1. 30.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인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설 명절 전통주 판매를 위한 박스 공급계약이고, 설 명절인 2016. 2. 8. 전통주 판매를 위해 포장 작업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2016. 1. 15.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상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 2016. 1. 28.경 원고의 남편 D과 통화하면서 '돈은 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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