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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21962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하동군 B 위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는 진ㆍ출입로가 같아서 주유를 마친 차가 진입로로 되돌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출구를 별도로 개설하기 위하여 2015. 4. 15.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외 1필지에 주유소 출구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1. 라.

항 및 마.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사업계획대로 출구 개설 시 협소한 마을 안길에 접속하여 대형 차량 등이 진입 시 마을 통행 차량과 교행이 불가하고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출구 주변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 이용 차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기존 마을 안길은 콘크리트포장도로(B=3.0m, T=0.15m)로서 차량의 통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도로이므로 대형 차량의 통행 시 누적 하중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공익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4.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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