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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24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및 C 지상 1,92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 주유소 부지의 부속주차장의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전주시장은 2015. 6. 19.부터

7. 9.까지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D동, E동, F동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ㆍ공고(전주시 공고 G) 및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쳤다.

다. 전주시장은 2015. 7. 17.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D동 일원을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전주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제한지역 - 위치: 전주시 덕진구 D동, E동, F동 일원 - 면적: 648,666㎡

2. 제한사유 - 전주 I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난 개발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3. 제한대상 행위

다. 토지의 형질변경

4.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라. 피고는 2015. 7. 17.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5. 7. 28.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I 개발행위허가 제한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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