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원고는 밀양시장에게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60-4 토지 지상에 주유소(지하저장탱크)를 증설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2.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59-3, 1460-4, 1462-1, 1463-1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2012. 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60-4 토지 지상에 개발행위 면적증가로 인한 변경 신청을 하여 2012.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고,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1459-3, 1460-4, 1462-1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부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 신청을 하여 2012.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자, 밀양시장은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기하여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91,363,200원(=8,969,400원 73,821,600원 831,600원 7,740,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 9. 8,969,400원, 2012. 4. 20. 73,821,600원, 2012. 5. 30. 831,600원 및 7,740,600원를 납부하여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