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동선동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1.22 톤) 의 선박 소유자 겸 선장으로 B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8. 31. 20:40 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소재하는 선창 항에서 C, D를 유람시켜 줄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20:50 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눌 차 대교 밑 해상에서 침로 120도에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간 항해를 하기 위한 적합한 어선설비를 갖추어 야간 항해를 하는 등 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로 술에 취한 상태로 B를 운항하였고, 레이더 반사기 등 야간 항해를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아 야간 항해가 금지된 B를 야간에 운항하다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어선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변침을 하다 피고인은 그 밑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조종 불능상태에 빠진 B는 인근에 있던 천가 교 교각과 충돌하여 B에 승선 중인 피해자 C(57 세), 같은 D(49 세 )를 갑판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골 원위 부 골절 등, 피해자 D에게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어선법 위반 누구든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간 항행이 금지된 B를 2017. 8. 31.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