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09 2017고단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6.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17:00 경 보령시 C에 있는 호텔 D에서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F )를 카운터 위에 놓아 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6. 19:53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을 기망한 후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9. 18.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15:00 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8 장, 외국인등록증,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면허증, 유심 칩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9. 18. 18:28 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다방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 (N) 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M 다방 업주인 피해자 O을 기망한 후 외상값 변제, 술값, 봉사료 등 명목으로 합계 250,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9:43 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Q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Q 모텔 업주인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위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