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F 등은 ‘K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명의신탁약정 하에 E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했고, E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 F 등에게 명의신탁됨을 알고 있었다.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E로부터 F 등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원고의 이 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2) 원고의 주장 E와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당시 원고는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그 구성원이 될 F 등이 매수인이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F 등이 이 사건 공유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더라도 결국 원고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