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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18』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 나는 ㈜D 의 회장이고 내 동생이 인천 남동구 E에서 F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내 놓았다.

그 음식점의 월 매출액이 4,000~5,000 만 원 정도이고 음식점 인수자금이 2억 8,000만 원인데 친동생이 내 놓는 것이라 특별히 2억 5,000만 원에 내 놓는 것이니 당신은 여유가 되는 만큼만 돈을 내라. 나머지 돈은 내가 낼 테니 그 음식점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 “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 수익금 10억 원이 입금되는 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

”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점 인수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위 음식점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마련하여 지출할 만한 여력도 없어서 결국 위 음식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업 수익금을 취득할 만한 구체적 계획도 없고 신용 불량 상태이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7.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H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음식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139,965,500원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2017. 2. 10. 경부터 2017. 5.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3 장을 빌려 카드대금 11,691,017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51,656,517원 상당의 재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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