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C에서 1,23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4.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7,811,086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운영하던 빠를 정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서 및 카드사용 내역, 고소장- 내용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