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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6. 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② 2016.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은 다음, 2016. 9.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위 ① 및 ② 피고 사건에 관한 항소심으로 병합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4.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징역 1년 3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딸이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담을 하는데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일수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내 딸로 하여금 일수놀이를 하게 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2.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합계 1,982,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 대부의 기초가 되는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82,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금을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신용카드를 받아 2015. 8. 1. 71,000원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금 결제 또는 현금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및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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