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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5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9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동 203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1동 111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8동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9:35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동 203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G’ 이 작성한 “ 관리 사무실 주변 건물 철거 요청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8 동 상가 주인이 구청에 신고 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C 아파트 무허가 불법 건축물 신고자는 H이고 피고인은 구청에 위 아파트 무허가 불법 건 출물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96』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E 카페 게시 글 및 댓 글 자료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댓 글은 피해 자가 구청에 불법 건축물을 신고 하였다는 것인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댓 글 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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