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47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제1심 판결의 피고를 모두 ‘B’로 고쳐
씀.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점유하고 있는 사실’ 다음에 ‘, B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30. 사망하자, B의 배우자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가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추가함. 같은 쪽 제19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D’를 ‘J’로 고쳐
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