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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7 2019나543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0. 10. 24.”을 “2010. 12. 24.”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10. 10. 24.이다.”를 “약 1년 11개월이 지난 2010. 12. 24.이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위 2010. 10. 24.부터”를 “위 2010. 12. 24.부터”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1년 9개월”을 “1년 11개월”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설령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성권인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9. 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2019. 3.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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