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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었을 뿐 다이아몬드나 시계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속여서 제시하고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등 그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후 되팔아 빌려준 돈에 수익금을 합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11. 10. 6. 300만 원, 2011. 10. 14. 2,000만 원, 2011. 10. 25. 1,900만 원, 2011. 10. 27. 3,000만 원, 2011. 11. 21. 1,000만 원, 2011. 11. 22. 3,000만 원, 2011. 12. 16. 2,000만 원 총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다이아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12. 1. 26.경 6,000만 원, 2012. 1. 31.경 1,000만 원, 2012. 2. 3.경 1,000만 원 총 합계 8,000만 원을 다이아몬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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