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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3호]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사실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철을 구매하였으나 고가로 구매하여 약 1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 무렵 지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고철을 구매하는데 공탁금 5,000만 원이 필요 없어서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어떤 회사에서 고철을 주겠다고

하는데, 공탁금 5,000만 원을 6개월 동안 걸라고

한다.

네 가 3,000만 원을, 내가 2,000만 원을 각각 마련하여 공탁금 5,000만 원을 걸고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아 다른 고철업자에게 넘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씩 나눠 가지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0. 8.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지인들에게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를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번에도 고철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돈을 빌려 주면 2주 정도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0. 15. 경 400만 원, 2012. 11. 6. 경 1,000만 원, 2012. 11. 19. 경 2,000만 원, 2012. 12. 4. 경 5,000만 원, 2012. 12. 5. 경 3,6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54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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