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25,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0원, 잔금 2,650,000,000원은 2016. 8.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②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③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④ 계약 면적은 C 25,983㎡, D 답 1,305 합계 27,288㎡ 약 8,255평으로 한다.
⑤ 토지 소유주는 E 도로부지를 분할 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⑥ 동소 답 F 88㎡, 답 G 192㎡, 답 H 180㎡를 분할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잡종지 일부 포함(토지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합계 460㎡ ⑦ 도로부지 매입이 안 될 경우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며, 양방 위약금 없이 원상복구한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받은 서류를 매도인에게 돌려준다(단, 3년 이내에 도로가 될 경우 현 매수자에게 매매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경우 3억 원을 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도로 매수 불가시 7일 이내에 원상회복한다
(미이행시 연 24%), 단 매수인은 새로 도로가 확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한다.
매수 불가 또는 거부시 매도인은 위약금 약정 없이 제3자에게 매매가능하다.
⑧ 관할관청 인허가 사항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⑨ 잔금 지급일은 도로부분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