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1:57 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