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21: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하겠다고
고지하자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