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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나201376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제25면 제18행의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합의’로 고치고,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5. 2. 5.로 연장하였고, 그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합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2015. 2.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5. 8. 24.까지 최소 199일 동안 공사계약금액의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179,388,550원(=계약금액 9억 145만 원×0.001×19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당초 1,154일분의 지체상금 1,040,273,300원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199일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을 언급함이 없이 이 사건 추가공사만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6. 22.과 같은 달 23. 이틀에 걸쳐 준공서류를 보완ㆍ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 완료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여전히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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