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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71
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견의 평결을 하였다.

원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Z,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 AA의 각 진술이 있지만, 피해자 Z 및 AA의 각 진술은 조사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 형사공판절차를 통한 판단보다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당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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