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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6가단264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4, 5, 6, 7,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고양시 덕양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다.

그런데 그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4, 5, 6, 7, 8의 각 점을 연결한 27㎡(‘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 도로 부분에는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모두 피고가 하수관을 청소하고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한 2011. 12. 1.부터 2017. 4. 28.까지의 총 차임은 5,128,670원이고, ㎡당 연간 차임은 35,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인도 의무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분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사용관리하고 점유하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하수관과 도로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처음에 하수관을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사실과 같이 이후 피고가 청소와 재포장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사용관리하고 있고,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 부분 점유자인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4, 5, 6, 7, 8의 각 점을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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