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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가단928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자로서 전자입찰절차를 거쳐 2010. 12. 7. 피고로부터 육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8,8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2. 8.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동절기 물공사 중지 또는 부대 훈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사유로 2011. 1. 31.부터 2011. 3. 6.까지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1. 3. 6.부터 2011. 4.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4. 19.부터 2011. 4. 20.까지 소파보수공사(균열을 그 틈을 메우는 크랙보수로 할 수 없는 경우 아스팔트 일정 부분을 깎아낸 후 다시 재포장하는 공법에 의한 보수공사, 공사물량 900m)를 하였고, 2011. 4. 25.경 피고와 협의 하에 2011. 5. 2.부터 2011. 5. 4.까지 크랙공사(물량 991.6m)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우천으로 2011. 5. 4.부터 2011. 5. 5. 오전까지 위 크랙공사 중 일부(물량 400m)를 공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11.경 피고와 사이에 크랙공사(물량 991.6m)가 당초 계약범위 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가 공사한 부분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은 43,632,5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3호증, 을 제3, 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우레텍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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