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2.12.12 2012가단1098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함양군 C 임야 29,292㎡(이하 ‘이 사건 허가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반출기간 2010. 5. 3.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태림과 사이에, 2010. 9. 7. 원고가 그곳에서 골재(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허가지에 모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모래 생산을 위해 설치한 기계 일체를 임대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허가지에서 모래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은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간 9개월간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22,000,000원으로 하되, 1년 후에는 월 20,000,000원으로 한다

(제2항). - 피고는 대금 중 4.5개월 치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은 선지급하여야 한다

(제8항).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9, 10, 11, 12월의 4개월간의 대금 88,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선지급 받기로 한 10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할 때 2011. 8. 31.까지의 대금에 해당하는데 그 중 2011. 4. 22. 60,000,000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원인은 그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1년 9월에서 12월까지의 대금 88,000,000원(= 22,000,000원 × 4개월)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