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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7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17:00경 위 D약국에서, 손님인 E에게 일반의약품인 ‘판텍캡슐’ 10캅셀 및 ‘소열탕과립’ 6봉을 총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사법 관련 수사의뢰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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