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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6 2013고정6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약국’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2013고정64』

1. 피고인은 A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8. 6. 12:55경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방문한 신원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라미실크림 1통을 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013고정776』

1. 피고인 B는 2012. 12. 24. 20:17경 위 약국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F에게 일반의약품인 ‘이부쿨펜 시럽’ 1통을 4,000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1. 17. 08:32경 위 약국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G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H에게 일반의약품인 ‘듀오레캡슐, 장정소큐환, 파파민액’ 각 1개를 5,000원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동영상 CD 첨부 『2013고정776』중 판시 1.의 사실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민원인 제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E약국 CCTV화상자료 CD첨부 『2013고정776』중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의 확인서, H의 진술서

1. 판매 의약품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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