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9. 13:3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노페인정 1개를 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1. 08:2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큐시드정 1개를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A, B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발장(첨부 진술서 및 동영상 등 포함)
1.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된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