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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고단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히 쓸 돈이 있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 대리점은 2017. 초경부터 경영이 어려웠고, C 등 사 인간 채무가 1억 4,000만 원, 금융권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9.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빌린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9.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97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지금까지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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