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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24』

1. 임대차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D 지하 E사우나 건물을 임대하였다. 보증금을 내면 위 사우나에서 의복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만도 4억 원에 달하여 위 E 사우나의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사우나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그 공사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E 사우나 내 찜질복 대여 매장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사우나 내 찜질복 대여매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12.경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 G, H, I, J, K 등 7명으로부터 E 사우나 내 매장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해자 I의 배우자 L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오픈 예정이 8월말 코앞인데, E사우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3일 후 입금될 돈이 늦어져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만도 4억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임대인 M이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은 피고인과 임대인 M의 최종계약이행합의서에 따라 2017. 7.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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