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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3 2012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윤락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서 1번, 2번, 2구좌에 가입하게 해주어 계금 2,000만 원을 주면 이후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서 1번, 2번, 2구좌에 가입하게 해주어 계금 2,000만 원을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고, “내 업소에서 일하는 계원 D가 수령할 계금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D에게 대신 수령하는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750만 원을, 2010. 12. 30.경 같은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 11.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1. 1. 12.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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