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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2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옷상자를 위로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현관문 앞에서, 처인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걸쇠를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9.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002동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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