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 안산시 상록구 C 304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경 안산시 상록구 C 304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19.경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4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 다니냐, 술집에 일을 다니냐”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허리끈을 강제로 푼 후 그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고 입안에 수건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이러니까 내 동생이 무서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라며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E에 신고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거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가혹행위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