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4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현관문 옆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 및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피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