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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4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1: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현관문 옆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 및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피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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