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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397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9.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9. 10.부터 2018. 9. 12.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10. 19.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6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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