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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886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9,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분할 전 부산 동래구 D 대 4,433.5㎡(2003. 9. 26. D 대 4,387.8㎡과 E 대 45.7㎡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F과 망 G가 공동소유(망 F 10,244/16,329 지분, 망 G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망 F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망 F의 처 H, 자녀들인 I, J, K(이하 위 4인을 합하여 ‘H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H 3,416/16,329 지분, I, J, K 각 2,276/16,329 지분)를 마쳤고, 망 G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 망 F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H 등과 원고를 포함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H 239/16,329 지분, I, J, K 각 159/16,329 지분, G의 아들인 원고는 716/16,329 지분 등)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H 등은 2010. 4. 7.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H 등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7.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 등은 2010.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H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2013. 7. 24.부터 2015. 7. 23.까지 24개월간 지급받을 장래의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망 F의 동생이자 망 G의 아들이고, H는 망 F의 부인으로 원고의 형수이다.

원고와 H 등은 망 F 및 망 G의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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