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분할전 부산 동래구 D 대 4,433.5㎡(2003. 9. 26. D 대 4,387.8㎡과 E 대 45.7㎡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망 F과 망 G가 공동소유(F 10,244/16,329 지분, 망 G 6,085/16,329 지분)하고 있었는데, 망 F이 1991. 1. 5. 사망함에 따라 F의 처 H, 자녀들인 I, J, K(이하 ‘H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H 3,416/16,329 지분, I, J, K 각 2,276/16,329 지분)를 마쳤다.
또한 망 G가 1993. 9. 28. 사망함에 따라 망 F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H 등 4인과 원고를 포함한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H 239/16,329 지분, I, J, K 각 159/16,329 지분, G의 아들인 원고는 716/16,329 지분 등)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이 사건 토지 중 11,119/16,329 지분 소유)인 H 등은 2010. 4. 7.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H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7.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H 등은 2010. 5. 25. 피고에게 H 등의 지에스에 대한 2013. 7. 24.부터 2015. 7. 23.까지 24개월간 받을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채권을 양도하고, 2010. 5. 25. 지에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7. 5.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H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0. 7. 6. 접수 제330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망 F의 동생이자 망 G의 아들로서, H는 원고의 형수이다.
원고와 H 등은 서로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