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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390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3.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제7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거래당사자,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거나 이를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G가 종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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