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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425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도 가평군 C외 1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은 원고의 시아버지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D 소유이었는데, 2011. 말경 형제들 간의 협의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였고 증축대금은 3,900만 원이었으며 이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피고는 2017. 12. 20.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18.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8. 11. 11.경 원고가 부담한 공사대금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 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녹취록상 대화는 가족 사이에 이루어 진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의 남편인 E과 피고와의 대화인 점, 대화 내용도 E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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