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H(2007. 11. 25.사망)와 사이에 원고들, 제1심 공동원고 A와 피고를 포함하여 8남매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5.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33,870,000원 상당의 가평군 I 임야 177평 중 252/277 지분, ② 시가 11,880,000원 상당의 가평군 J 전 440m2, ③ 시가 4,700,000원 상당의 가평군 K 임야 188m2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재산은 50,450,000원(33,870,000원 11,880,000원 4,700,000원)이 있었다
원고들은, 위 I, J, K 소재 각 토지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4,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달리 위 각 토지들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토지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피고의 특별수익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 등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4,371,625,000원 ①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의 가액 50,450,000원원 ②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4,321,175,000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 각 1/16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