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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3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8%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대부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원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어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이 명백한 사실, 또한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피해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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