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J, 주식회사 K, L, M, N, P은 각자 원고 A에게 330,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원고...
이유
1. 피고 L의 본안전항변 피고 L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한 후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 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L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급부의 소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피고 L은 정당한 피고이다.
2. 피고 회사, L에 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 회사의 회장이던 피고 J는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고 회사는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사업 등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주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100일 후 위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 ③ 원고 A는 330,000,000원, 원고 B는 55,000,000원, 원고 C는 22,000,000원, 원고 D은 55,000,000원, 원고 E은 22,000,000원, 원고 F은 11,000,000원, 원고 G은 55,000,000원, 원고 H는 1,100,000원, 원고 I는 56,100,000원, 원고 Q은 22,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변제기에 원고들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 ⑤ 피고 J는 위와...